우수제품 계약 제도
우수제품제도란?
-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㈜포딕스시스템 우수제품
-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유출방지 및 분산저장 CCTV 시스템 : 지정번호 [제2025035호]
시행근거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
계약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또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판로지원
1)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
-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%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-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2)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-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-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- 법적근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
-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 제1항 제7호
- ※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-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 제1항 제1호
3)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
-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
- 법적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 제7항
- ※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
4)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-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(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)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-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3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