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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 이란?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
㈜포딕스시스템 혁신제품
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유출방지 및 분산저장 CCTV 시스템 (제2025-122호)
혁신제품 구매 혜택
1. 공공기관 자체예산-수의계약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26조 제1항 5호 사목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25조 제1항 8호 다목, 제25조 제1항 8호 자목
2.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 근거 법령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4항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3. 기관평가 반영 및 초기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 (530억원)
기관별 총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실제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
※ 2023년 기준 : 중앙부처, 지자체, 지방공기업 : 1%, 공공기관 2%
※ 혁신구매액 인정범위 : 혁신제품 구매액 + 혁신지향공공구매( R&D 결과물 및 실증경비, Solution 공모형 제품 中 혁신제품 임차구매)
※ 정부혁신평가(중앙부처),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(지자체)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, 지방공기업 경영평가
4.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
「판로지원법」 제13조 및 「판로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%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(총 13종)
5. 혁신제품 구매 우수기관 담당자 포상 (연 1회)
혁신제품 구매 기관 중 우수 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
6. 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
나라장터 계약 시스템을 연계
향후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지원
혁신제품의 정의
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
※ 「조달사업법」 제27조 제1항
※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
혁신제품의 운영
혁신제품 전용몰의 혁신제품 등록 거래 홍보 지원
국가 R&D 수요조사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조사 창구 운영
도전적 조달수요발굴을 위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 관리
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, 혁신조달 경진대회 운영 등 혁신조달제도 운영 정보화
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
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
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☞ 혁신장터
※ 「조달사업법」 제27조
혁신제품의 구매 촉진
공공기관의 장 ☞ 조달계약 체결 시 혁신제품의 우선 구매 검토 노력
기획재정부장관 ☞ 혁신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 점검 가능
※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4,5조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
※ 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3조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
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 수요 창출을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 마련
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
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및 구매목표비율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
1.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2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
3.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4.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
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☞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% 이상
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,1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