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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이란?
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(제품화에 성공) 중각 중앙행정기관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최종 지정
㈜포딕스시스템 혁신제품
초고화질 영상데이터 분산저장 CCTV시스템 인증번호 [제2021-044호]
혁신제품 구매 혜택
1. 수의계약 근거
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함
※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8호 다·자목
2. 구매 면책
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※ 「조달사업법」 제26조 제4항
3. 기관평가 반영
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,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평가함
※ 정부혁신평가,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,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
※ 평가항목 및 지표,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
혁신제품의 정의
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
※ 「조달사업법」 제27조 제1항
※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
혁신제품의 운영
혁신제품 전용몰의 혁신제품 등록 거래 홍보 지원
국가 R&D 수요조사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조사 창구 운영
도전적 조달수요발굴을 위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 관리
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, 혁신조달 경진대회 운영 등 혁신조달제도 운영 정보화
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
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
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☞ 혁신장터
※ 「조달사업법」 제27조
혁신제품의 구매 촉진
공공기관의 장 ☞ 조달계약 체결 시 혁신제품의 우선 구매 검토 노력
기획재정부장관 ☞ 혁신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 점검 가능
※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4,5조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
※ 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3조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
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 수요 창출을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 마련
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
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및 구매목표비율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
1.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2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
3.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4.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
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☞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% 이상
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,13조